대법원이 수업 시간에 장난을 친 학생들의 이름표를 칠판의 레드카드 옆에 붙인 교사의 행위가 아동학대가 아닌 정당한 교육행위로 인정했다.
2일 전북교육인권센터에 따르면 전주 A초등학교 학부모가 제기한 아동학대 소송에 대한 대법원 재상고 사건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가 기각되었을 때, 그 상고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일단 기각 처리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고심은 원심의 결정을 다시 한 번 검토하는 단계로, 사실관계나 법리적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상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레드카드 사건은 지난 2021년 4월 수업 중 다 남은 페트병을 손으로 비틀어 큰 소리를 낸 학생에게 주의를 줬지만, 계속해서 페트병을 비틀어 소리를 내자 교사 B씨는 해당 학생의 이름표를 레드카드 옆에 붙였다. 이 학생은 방과 후 교실 청소를 했다.
이에 학생의 어머니 C씨는 학생을 일정 기간 동안 등교시키지 않고 교장에게 지속해서 담임교사의 교체를 요구하면서 관계기관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학생의 어머니는 A씨의 정서적 학대 행위로 인해 자신의 아이가 수면장애의 일종인 야경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교사 B씨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만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이에 교사 A씨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했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A씨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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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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