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장관 "근로자의 날→노동절 변경…법정공휴일 추진"

2025-09-17

이르면 내년부터 5월 1일이 달력에 ‘빨간날’로 표시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되돌리고, 이를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15일 언론 인터뷰에서 “내년에는 ‘노동절’ 명칭 변경과 공휴일 지정을 함께 추진해 국민에게 ‘노동절 선물세트’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며 벌어진 시위에서 유래한 날이다. 전 세계 노동자가 노동의 가치를 기리는 기념일이다. 한국도 1923년부터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해 왔으나,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바뀌었다.

근로자의 날은 1994년에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적용 범위가 법정공휴일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돼 있다. 이 때문에 공무원·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 적용을 받지 못한다. 법정공휴일이 되면 근로자 여부와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이 발의한 것으로, 노동절(5월 1일)과 어버이날(5월 8일)을 새롭게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법정공휴일 지정에 앞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이름을 바꾸는 절차는 이미 착수된 상태다. 국회 환노위 소위는 지난 16일 ‘근로자의날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으며, 오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어서 25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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