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지난 1월 옥시찬 '폭력행위' 및 '욕설모욕' 등 이유로 해촉 건의
방심소위서 류희림 위원장에 의혹 제기하며 욕설과 함께 서류 집어던져
윤 대통령, 해촉 건의안 재가…옥시찬, 집행정지 신청 및 본안 소송 제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야권 추천 인사인 옥시찬 전 방심위원이 해촉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이날 옥 전 방심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방심위는 지난 1월 12일 옥 전 위원에 대해 '폭력행위'와 '욕설모욕' 등을 이유로 해촉을 건의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보도 등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옥 위원이 욕설과 함께 서류를 집어던졌다는 것을 사유로 들었다.
같은달 17일 윤 대통령은 옥 전 위원의 해촉 건의안을 재가했고, 옥 전 위원은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 및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 3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