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어도어 "뉴진스 복귀 준비 완료, 팬 곁으로 돌아와주길"

2025-10-30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30일 뉴진스와의 전속계약 분쟁 소송 1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뉴진스의 복귀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30일 어도어는 입장문을 통해 “금일 법원은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 간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양측 간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해 주셨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당사가 매니지먼트사로서 의무 위반을 한 바 없고, 신뢰관계 파탄의 외관을 만들어 전속계약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허용돼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라면서 재판부의 결정에 감사를 표했다.

어도어는 “지난해 11월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해지 주장 이후, 당사는 전속계약의 유효함을 확인받기 위한 본안 소송, 본안 판단이 나오기까지 혼란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 이에 대한 법원의 인용 판단, 아티스트의 즉시항고 및 이에 대한 기각 결정 등 일련의 과정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았다”라며 이에 대해 신중히 대응해왔음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약 1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법원은 여러 관련 소송들에서 당사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의 지위에 있고, 아티스트는 당사와 함께 연예활동을 해야 한다는 결정을 반복해 내려주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주장과 사실관계들이 검증되고, 다시 한 번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 분들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뉴진스에게 바라는 바를 전했다.

어도어는 “당사 역시 전속계약에서 요구되는 매니지먼트사의 역할과 소임을 다시 한 번 새기겠다”면서 “당사는 본안 재판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으며, 아티스트와의 논의를 통해 팬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낸 해당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해임이 전속계약 위반 사유이고, 양측의 신뢰관계 파탄 역시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는 뉴진스 측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진스 다섯 멤버들은 이에 항소하겠다고 대응한 가운데, 어도어는 여전히 뉴진스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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