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법개정안 최종 조율…'배임죄 완화' 등 수위 조절 나서나

2025-06-29

6월 임시국회 내 상법 개정안 통과 방침을 정한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경제단체들을 만나 최종 조율에 나선다. 상법 개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재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자리인 만큼 간담회에서 일부 내용 조정이 이뤄질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29일 정치권과 경제계에 따르면 30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되는 상법 간담회에는 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이 참석한다.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당내 정책 라인이 함께한다. 양측은 이달 25일에도 만났지만 상견례 성격이 짙었던 만큼 닷새 만에 다시 머리를 맞대 상법 개정에 대한 추가적인 얘기를 나누기로 했다.

관건은 이번 만남을 통해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최종안에 변화가 생길지 여부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집중투표제 활성화 △주주총회 시 전자투표 의무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의결권 3%로 제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에 유예기간도 전자투표제 등 시스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면 대통령 공포 즉시 시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 중에서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기존 당론 법안에 담겼던 ‘주주 충실 의무’와 ‘전자투표 의무화’ 조항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법 개정의 본질인 국내 주식시장 가치 상승에 방점을 둔다는 차원의 의미다. 나머지 조항들은 조정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으로서는 우리 입장을 개정안에 다 넣고 싶지만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와 전자 주총 관련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내용들은 논의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배임죄 완화 등의 내용까지 논의가 이어질지에도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당내에서도 배임죄 완화를 언급하기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졌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초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려던 취지를 되살려 ‘주주 충실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비상장기업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놓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야당 시절부터 배임죄 완화 등의 대안에 대한 경제계 생각을 꾸준히 물어봤지만 제대로 된 대답을 듣지 못했다”면서 “(우리가) 여당이 된 만큼 재계에서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놓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상법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4선’ 이춘석 민주당 의원으로 선출된 만큼 이르면 다음 달 1일부터 곧장 전체회의를 소집해 상법 개정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상법 개정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도 속도를 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추경안 심사에 돌입한다. 국민의힘에서 ‘졸속 처리’라고 반발하지만 내수 경기 활성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서둘러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끝까지 추경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다만 상법과 함께 민주당의 중점 추진 법안으로 꼽힌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방송3법 등은 당분간 속도 조절에 들어간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상임위 차원에서 조금 더 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지만 야당에 추가 논의 여지를 주면서 ‘독주 프레임’을 방어하기 위한 계산이 깔린 것이라는 해석이 강하다. 민주당 농해수위 관계자는 “양곡관리법의 경우 정기국회(9월) 즈음에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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