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에 손보는 해외건설촉진법…건설사 사업 방식 달라진다

2025-12-15

[미디어펜=조태민 기자]정부가 해외 건설을 선진국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약 50년 만에 해외건설촉진법 전면 개편이 예고됐다. 시공 중심이라는 해외 수주 구조에서 개발·금융이 결합된 사업 모델로의 전환이 추진됨에 따라 건설사들의 사업 방식과 리스크 관리 구조 전반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표한 새 해외건설 정책 방향의 후속 과제로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975년 제정된 해외건설촉진법은 해외 공사 수주 확대를 목표로 한 시공 중심의 EPC(설계·조달·시공) 사업을 전제로 설계돼, 최근 확산하는 개발형·금융 결합형 사업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은 해외 사업 신고·관리 체계다. 현행법은 해외 수주 계약 체결 이후의 신고와 변경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개발형 사업의 경우 타당성 조사, 지분 투자, 금융 약정 등 계약 이전 단계부터 실질적인 사업 리스크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법 개정 과정에서는 단순 시공 계약 중심의 신고 기준을 사업 단계별 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 참여 규제 역시 이번 법 개정의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정부는 해외 건설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EPC 중심 구조에서 EP+F(금융 결합형) 방식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하지만 현행 법체계는 건설사의 지분 투자나 금융 참여를 명확히 전제로 설계돼 있지 않아, 투자 비중 확대에 따른 손실 처리 기준과 재무제표 반영 방식, 리스크 분담 구조를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개발형 사업의 허용 범위도 법 개정 과정에서 주요 논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국내 건설사는 해외 사업에서 시공 역할에 집중하고, 개발과 운영은 글로벌 디벨로퍼나 현지 사업자가 맡는 구조가 일반적이었다. 정부가 개발형 사업 참여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잡으면서, 업계에서는 건설사가 어느 수준까지 사업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는 이번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이 단순한 규제 정비를 넘어, 건설사의 사업 구조 자체를 재편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공 경쟁 중심의 수주 구조에서 벗어나 사업 기획과 금융 구조 설계, 리스크 관리 역량이 향후 해외 사업의 핵심 경쟁 요소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이 50년 만의 틀 전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동시에 건설사에 요구되는 책임과 역량도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해외건설이 공사를 따내는 산업에서 사업을 만들어 가는 산업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번 법·제도 개편이 건설사들의 생존 전략을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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