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직자 '공소기각' 판결은 차별적 기소에 따른 것"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치 따라 법리 해석하고 적용"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여당의 이념적 편향성 지적에 대해 "지난 25년간 재판을 해온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치에 따라 법리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이었다"며 "꼭 노동자에만 유리한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마 후보자는 23일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마 후보자의 이념적 편향성을 문제삼는 것에 대한 의견을 말해달라'는 질의에 "사법시험 공부를 시작하고 합격한 이후 꽤 많은 생각의 변화가 있었고,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치들인 국민주권주의나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등을 체득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마 후보자는 노동운동 조직인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에서 활동했던 이력과 관련해 이념적 편향성 문제가 제기됐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운동을 했다고 해서 노동자에게만 유리한 판결을 내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 같다"고 질의하자 마 후보자는 "꼭 그렇지 않다. 헌법이 담고 있는 가치에 입각해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식으로 재판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종속적 지위에 있다고 보고 이를 보호하는 것이 법의 취지"라면서 "다만 항상 근로자 승소 판결만 해온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 근로자가 패소한 판결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마 후보자가 지난 2009년 서울남부지법 재직 시절 국회 불법점거 사건으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에 대해 전원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것은 이념적 편향성을 드러낸 것이라 공격했다.
이에 대해 마 후보자는 "민주노동당 당직자들만 기소된 것을 차별적 기소로 봐서 공소기각 판결을 한 것"이라며 "차별적 기소에 대한 공소권 남용에 관한 당시 형사소송법 교과서나 판례, 박사학위 논문들을 조사하고 검토해 그 기초 위에서 판단한 것이고 거기에 어떤 정치적 편향성이 있을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힘은 마 후보자가 지난 2009년 고 노회찬 전 의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30만원의 후원금을 냈다가 법원장으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은 것을 문제 삼기도 했다.
마 후보자는 "출판기념회 한 달 전쯤 아버님께서 돌아가셨고, 그로부터 열흘 후에 제 처가 세상을 떠났다"며 "노 전 의원께서 두 번 모두 문상을 와주셨고, 출판기념회에 가게 된 건 그에 대한 답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에서도 그런 부분이 인정돼서 징계 사안이 아니라고 확인받았다"며 "당시 법원장님께 구두 경고를 받았고 그 이후 처신에 지침으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