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정부, 결핵 퇴치 예산 2년 연속 삭감…이주영 의원 "비정규직 근로자 누락"

2024-10-17

17일 국회 복지위, 복지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돌봄시설 종사자 결핵 감염률 40.8% 육박해

이주영 의원 "검진율 떨어져 사회적 비용 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결핵 퇴치 예산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전액 삭감해 단기·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검사가 누락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결핵 발생률 2위"라며 "그전까진 부동의 1위였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2위로 들어왔지만 경계를 늦출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 의원은 "대한결핵협회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취약계층 돌봄시설 종사자의 결핵 감염률 40.8% 육박한다"며 "다른 교육 기관이나 일반 의료기관에 비해 더 높은 비율을 보인다"고 했다.

의 의원은 "작년 결핵 신환 분포보면 일반 인구에 비해 집단시설에 접촉했을 때 신환 발생이 3배 이상 높다"며 "정부는 2023년 한해에만 잠복 결핵 검진 지원을 했고 2024년, 2025년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민석 대한결핵협회장은 "결핵 퇴치에 중요한 것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검진과 잠복 결핵 환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라며 "(잠복결핵 검사 비용은) 14억 정도 든다"고 했다.

이 의원은 "1인당 5만원에서 많게 10만원까지 소요 된다"며 "직장에 가입이 됐을 경우 직장에서 내주는 경우도 많지만 취약계층 돌봄 시설의 단기 근로자나 비정규 근로자는 검사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커 경제적 부담 때문에 검진율이 떨어지고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홍정희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장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의료기관의 장은 종사자에 대해 잠복결핵은 1회 의무 검사 하도록 돼 있다"며 "지금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결핵협회에서 자체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국장은 "의무 이행은 장들의 역할로 독려하면서 종사자들이 검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보육시설 등 열약한 시설의 경우 의무적으로 하기에 비용 부담이 크면 지원 방안을 마련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조치 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