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시민 안전 위해"…배달플랫폼노조, 국회서 '유상운송보험 의무화' 촉구

2025-02-24

【 청년일보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이하 노조)이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이더 유상 운송보험 의무화를 촉구했다.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실에서 열린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보당 윤종오 의원의 주최로 이뤄졌다. 이어 이윤선 배달플랫폼노조 기획정책국장, 유튜버 정조 등이 참석해 발언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개정안에는 라이더 유상 운송보험 가입 의무화가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라이더는 배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약 40만명의 라이더 중 유상 운송보험에 가입한 라이더는 40%에 불과하다. 반면, 택시·화물차 등 기존 운송업의 경우에는 유상 운송보험 가입률이 99% 이상으로 알려졌다.

라이더 유상운송보험 의무화는 노조가 그간 지속적으로 통과를 촉구해온 최우선 '숙원 법안'이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윤 의원은 "국민들께서 거리를 지나다니시며 많은 배달 오토바이들을 보고 계실 것"이라며 "이 배달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라이더 중 상당수가 유상 운송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시내를 활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심각한 피해는 라이더 본인은 물론 사고를 당하신 시민들에게도 이어지고 있다"며 "택시 등의 경우 기본적인 교육과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춰야 운행할 수 있는데, 그보다 훨씬 위험한 오토바이를 운용하는 라이더에게는 이와 유사한 어떠한 법적 규정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장에서 뛰고 있는 라이더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유상 운송보험 의무하는 조속한 심사를 거쳐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유상 운송보험 가입 의무화 ▲적정 배달료 도입 ▲알고리즘 정보 접근 보장 등 라이더의 노동권을 신장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 의원은 "라이더가 업무 중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유상 운송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는데, 현재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가입률은 약 40%에 불과하다"며 "이로 인해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쿠팡이츠와 같은 대형 배달 플랫폼도 라이더의 유상 운송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책임을 오롯이 라이더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개정안은 업계 1위인 배민 측에서도 법제화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국토부도 유상 운송보험 가입 의무화에 동의한 바 있다"며 "이처럼 공감대 형성이 이뤄져 있는 상황에서 '국민 안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큰 해당 개정안 통과가 더 이상 미뤄질 이유가 없다"고 어필했다.

윤 의원은 개정안에 포함된 적정 배달료 도입·알고리즘 정보 접근 보장 등은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해 합의 수준에 도달한 것부터 차근히 입법해 나가면 된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에 이어 발언에 나선 유튜버 정조는 유상 운송보험 미가입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전달했다.

유튜버 정조는 약 2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튜버로, 주로 라이더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그는 "현재 전국 택시사업 종사자는 약 20만명인데, 배달 라이더는 2배에 달하는 40만명에 육박한다"며 "즉,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택시보다 라이더가 더 많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라이더 유상 운송보험 가입 의무화가 라이더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유튜버 정조는 "라이더에게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 대부분 중상을 입거나 하는 등 큰 사고인 경우가 많다"며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상태로 사고가 날 경우 금전적·정신적 고통은 오롯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주변 지인이 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이 악화될 경우 생활고 속에 오랜 시간 소송까지 진행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며 "이러한 사례들은 단순히 통계상의 숫자가 아니라, 라이더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적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개정안의 핵심인 유상 운송보험 가입 의무화가 꼭 통과돼, 라이더라는 직업이 올바른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발언에 나선 이윤선 배달플랫폼노조 기획정책국장은 "노조는 라이더 유상 운송보험 가입 의무화를 위해 장기간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를 위해 라이더 대상 서명 운동·국회 정문 앞 1인 피케팅 시위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와 함께 노조는 홍창의 위원장을 필두로 라이더 유상 운송보험 가입 의무화가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 조치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고, 법안 도입의 필요성 역시 강변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4년에는 국토부가 유상 운송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배민·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 기업에 라이더들의 유상 운송보험 가입 여부 확인 절차를 권고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국장은 지난해 이뤄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민(우아한청년들)은 물론 국토부 역시 해당 법안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라이더에게 정말 중요하고, 절실한 사안"이라며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될 때까지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새로운 산업이 발전하게 되면, 그에 맞춰 법과 제도가 갖춰져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 많은 분들이 사고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 법안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노조는 해당 개정안이 논의되는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가 진행될 때까지 국회 정문 앞에서 라이더 피케팅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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