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반얀트리 리조트, 중대재해 배상보험 '미가입'...재산종합보험엔 '5000억원' 한도 계약체결

2025-02-24

【 청년일보 】부산 기장군 소재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이하 반얀트리해운대부산) 화재 사고로 인해 6명이 사망하는 등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산 반얀트리호텔의 시행사인 루펜티스와 신탁계약을 맺은 케이비부동산신탁이 재산종합보험과 기업휴지보험에는가입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업 중대사고시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중대재해 배상책임보험)에는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대재해 배상책임보험은 사업장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자의 책임이 인정되면 손해 발생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한 상품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비 ‘징벌적 손해배상’ 외에 고소·고발에 따른 변호사 선임비 등 형사 방어 비용을 보상해주기 위해 지난 2022년 1월 관련법이 시행된 후 같은 해 5월 말부터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다.

24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부산 기장군 소재 반얀트리해운대부산은 시행사이자 차주인 ‘루펜티스(주)’가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통해 건립 중인 건물로, 시행사인 루펜티스가 KB부동산신탁과 신탁 계약을 맺고, 하이투자증권·BNK투자증권의 주관 아래 3750억원 규모의 PF를 공사비용을 조달해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는 부산 향토기업인 삼정기업이 맡고 있다. 현재 화재사고 피해에 대한 책임소재가 확실치 않은 가운데 시행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KB부동산신탁이 지난해 12월 중순께 패키지보험의 형태로 재산종합보험(PAR)과 기업휴지보험(BI)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종합보험은 화재 등으로 인해 시설 등 손실을 입었을 경우 보상하는 상품이며, 기업휴지보험은 화재 등으로 인해 조업이 멈춰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대형 손해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반얀트리해운대 화재 사고에 보험업계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와 관련 신탁사인 KB투자신탁이 재산종합보험과 기업휴지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가입 대상인 보험목적물은 반얀트리해운대부산이다. 보험종목은 PKG(패키지보험)보험으로,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은 재산종합보험에 4918억원, 기업휴지보험(BI)에 233억원이다. 기타 조건으로는 Minor works(소규모공사보험)에 보상한도 30억원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돼 있다.

업계에서는 재산종합보험은 기본적으로 운영과 관련된 보험으로, 공사위험은 담보하지 않지만, 피보험자의 편의를 위해 소규모공사에 대해서는 예외적이나 소액의 보상한도를 정해 공사위험도 담보하는게 일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계약 인수 비율은 KB손해보험이 간사사를 맡아 40%를 보유하고 있으며, DB손해보험이 30%, 메리츠화재와 한화손해보험, 삼성화재가 각각 10%씩을 나눠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계약 기간은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올해 12월 19일까지 1년간이다.

보험업계 한 임원은 "화재사고로 인해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보험사들 역시 사고 수습 과정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신탁사인 KB부동산신탁이 패키지보험으로 재산종합위험담보와 기업휴지위험담보, 배상책임담보에는 가입돼 있으나, 중대재해 배상책임보험에는 가입이 안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시행사인 루펜티스와 신탁계약을 맺은 KB부동산신탁이 준공 후인 12월 중순께 패키지보험 형태로 재산종합보험과 기업휴지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즉 준공 여부에 따라 보험계약 형태가 달라진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 셈이다. 다시 말해 공사가 진행 중에는 건설공사보험으로 위험담보 계약을 유지하나, 준공 후에는 재산종합보험(패키지보험)으로 변경해 보험계약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산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점은 해당 건물이 준공됐다는 의미로 보험업계는 해석하고 있다.

실제로 반얀트리해운대부산은 지난해 12월 부산시로부터 준공 허가를 받았다. 다만 준공 후에도 잔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화재사고가 발생, 현재 시공을 맡은 삼정기업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반면 보험계약은 신탁사인 KB부동산신탁과 체결돼 있다는 점에서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둘러싸고 향후 복잡하게 전개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사고를 두고 책임소재 등 시행사와 시공사, 대주단 그리고 신탁사 등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 같다"면서 "향후 수습과정을 거친 후 책임소재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검토,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귀책사유 등 명확하게 드러난 게 없다는 점에서 보험업계 입장에서는 향후 사고 수습 등 진행되는 과정만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소방당국은 현장 초기 조사 결과 공사장 내 다량의 단열재(우레탄 폼)등 가연성 물질이 적재돼 있어 화재로 인해 급격하게 연소가 확대되는 한편 화재 당시 거센 바람도 피해를 키운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가연성 단열재가 연소되면서 발생한 다량의 유독가스로 인해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는 한편 공사장 건축물의 구조적인 문제(대공간) 등으로 인해 작업자들이 화재 상황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대비가 지연된 것도 인명 피해를 야기한 주요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 청년일보=김양규 / 성기환 / 김두환 / 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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