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 확대…지방공사·공단 분쟁도 포함

2024-10-18

추정가격 8000만원 이상

정보통신·전기·소방공사 등

이의신청·재심청구권 부여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서 불이익을 받은 공사업자 등을 구제하기 위한 지방계약분쟁 조정제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지자체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은 업체에게 이의신청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6에 따르면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 추정가격 10억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 추정가격 1억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 추정가격 8000만원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계약 : 추정가격 5000만원이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및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는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에 해당한다. 요컨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8000만원 이상 정보통신·전기·소방공사에 관한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정보통신공사업체는 이의신청을 하거나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이의신청 및 재심청구 대상은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을 비롯해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입찰 공고와 관련된 사항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아울러 △정부조달협정등에 위배되는 사항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 △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돼 지자체와 다툼이 생겼을 때 이의신청 및 재심청구가 가능하다.

주목해야 할 것은 지난해 6월 13일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분쟁조정 대상이 확대됐다는 점이다. 즉, 지자체 외에 지방공사 및 공단과의 계약에서도 이의신청 및 재심청구가 가능해졌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최근 각 시·도 및 교육감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 유관협회를 대상으로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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