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 등 10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다양한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금융 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에게 과세특례를 부여하여 투자 유인을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투자 위축과 금융 시장의 활력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금융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이인선, 강선영, 고동진, 김성원, 김정재, 박정하, 박준태, 배준영, 성일종, 조정훈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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