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금, 5만원이면 충분”…상업화된 장례문화 바뀌나

2024-12-19

성균관유도회는 상가에 부조로 보내는 부의금은 5만이면 충분하다고 권고했다.

성균관유도회총본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미리 준비하는 존엄하고 준비된 신(新)장례문화 사업’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18일 공개했다.

성균관유도회는 전통의례문화를 바로 알리고 전통을 보존·계승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는 단체다. 성균관유도회총본부는 17개 시·도 본부 및 지부를 총괄한다. 이번 신(新)장례문화 사업 가이드라인은 보건복지부 후원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결과물로, 근거 없는 의례로 인한 피해를 없애고 올바른 장례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성균관유도회총본부는 “현대의 장례과정을 보면 언제부턴가 초배상과 성복제와 같은 알 수 없는 절차가 생겨났고, 완장과 같은 부수적인 상품이 필수인 것처럼 둔갑해 있다”며 “사진기술이 발달해 영정이 신주를 대신하게 된 것인데, 신주와 영정을 모두 설치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제단 꽃장식의 등급이 마치 정성의 등급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절차와 부수적인 것들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유가족에게 전가된다”며 “황망한 상황에 유가족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성균관유도회총본부는 지나치게 상업화된 장례의 문제점을 알려 국민의 불편함과 비용부담을 줄이고, 평소 자신의 상·장례에 대한 의사를 반영한 사전장례의향서를 가족과 공유하며 스스로 사후 존엄성을 지키는 삶을 권고했다.

특히 조문할 때 가장 고민되는 부조(부의금)는 큰일이 있을 때 주변에서 십시일반으로 돕던 우리의 전통문화로 고인에 대한 추모와 상주를 위로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며 현행 최고액권인 5만원이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성균관유도회총본부는 “일제강점기 이후 상업화된 장례문화를 바로잡아 국민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국가는 화장 시설 및 종합장사시설을 조성해 국민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성균관유도회총본부의 상례에 관한 권고안을 알기 쉽게 설명한 카드 뉴스와 만화는 성균관유도회총본부 누리집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김동용 기자 dy0728@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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