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SKT 위약금 청구는 불법…집단소송 해당될 수 있어"

2025-05-09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외환유치 진상조사단 단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12. [email protected] /사진=권창회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9일 "선대위 이름으로 SK텔레콤(SKT)이 (약정기간 중 이탈이 예상되는) 250만명에 대해 위약금을 물리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당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SKT가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은 약관 위반이고, 불법이기 때문에 집단 소송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유영상 SKT 대표는 지난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해킹 사태 이후 약 25만 명 정도가 이탈했고 곧 지금의 10배 이상인 250만 명이 이탈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1인당 해약 위약금에 대해선 "평균 최소 10만원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18일 악성코드가 발견돼 20일이 지났는데 (SKT 사용자) 2500만명 중 25만명이 (약정 기간에) 번호를 이동했다고 한다"며 "그런데 SKT 측에서 (이들 25만명에게) 약 10만원씩 위약금을 청구했다"고 했다.

이어 "휴대전화를 구매할 때 소비자와 사업자가 체결하는 약관 계약서를 보면, 43조 4항에 '회사에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위약금은 면제된다'고 돼 있다"며 "약관에 따르면 위약금을 물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만원은 서민 가계에 큰돈"이라며 "위약금 청구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SKT가 피해를 과장해 사실상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위약금을 면제하면 250만명, 500만명이 이탈해 회사가 망가진다. 피해 금액이 7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한다"며 "250만명이면 (각 위약금) 10만원씩 해서 2500억이 아닌가. 피해를 과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끝으로 정부의 역할을 당부했다. 그는 "통신사로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신고 접수를 받으니 약관을 지키라고 말하면 된다. 그런데 과기부는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로펌의 자문을 받고 검토 중이라고만 하고 있다"며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05.08. [email protected] /사진=고승민

한편 유영상 대표는 청문회에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과기부 유권 해석을 참조해 이사회·신뢰회복위원회와 상의해 위약금 면제 여부 결정하겠지만 파장이 큰 부분이어서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유상임 과기부 장관도 같은 자리에서 "사업자에게 상당히 심각한 피해가 될 수 있기에 쉽게 결정할 사유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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