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승 변호사의 국가계약 이슈] 중대재해처벌과 관련한 주요 쟁점

2024-11-15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압사 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16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고,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즉,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여기서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하고,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규모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해 법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 수에 따라 법적 의무가 다르게 적용되는 대표적인 케이스에 해당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정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을 소유하고 있거나 운영하는 사람을 말하며, 기업의 대표이사, 사장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경영책임자 등’은 1)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거나, 2)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의미한다.

한편, 사망자가 1명 이상 있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기관에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되어 있는바, 그 처벌 수위가 상당하다.

실무상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되는 안전‧보건 조치의무 및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 정하는 행위자의 주의의무와 성격 및 내용이 다르고, 보호법익 내지 입법목적에 차이가 있다고 하여,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는 별개의 행위로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2023년 12월 28일 여러 개의 독립적인 행위로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니라,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판단한바(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316 판결),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가 있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와 관련하여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의견으로 내사종결된 사안도 있는바, 사고 상황별 신속한 초기 대응, 2차 피해방지 위험요인 제거 등 적절한 대응조치를 위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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