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지원으로 등록금 간접 규제 더는 안돼” [심층기획-16년째 발 묶인 대학등록금]

2024-12-30

정부에 제도 개선 촉구 목소리 높아

“법에 규정된 인상률 상한 안 넘어도

재정사업 참여 제한 조치 불합리

대학 재정 정부에 의존 결과 초래”

등록금 인상 규제에 대한 대학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가장학금 지원으로 등록금을 간접 규제하는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30일 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 회장은 “현재의 대학 등록금 규제는 정부의 행정적 규제가 법률상 규제를 뛰어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학이 법률에 규정된 등록금 인상률 상한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재정사업 참여 제한 조치 등을 받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사립대의 주 수입원이 등록금인 상황에서 정부가 등록금 동결 정책을 실시하면서 사립대의 재정 건전성이 급락하고 대학 재정의 정부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정부의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국가가 대학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 회장은 “대학이 상한선까지 등록금을 올릴 수 있음에도 학생·학부모 부담을 우려한 정부 기조에 따라 올리지 못했다면 정부가 그에 상응하는 재정적 지원을 해줘야 한다”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제정해 세입을 추가로 확보하고 세출을 통해 대학 지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에선 등록금을 한번 올리면 다음 해에도 국가장학금 지원에 불이익을 받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현재 등록금을 올리면 그다음 해에도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기 어려워 다음 해에도 또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한번 올리더라도 다음 해엔 동결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등록금 동결 기조에서 한 번이라도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여서 3년 치 실적 평균으로 국가장학금 지급 비율을 결정해왔다”며 “다만 최근 인상 대학이 나오고 분위기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민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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