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 지원 정책사업 신청은 받지만…

2025-01-02

새해를 맞아 청년농 지원을 위한 정책사업 신청이 시작됐다. 하지만 농업계에서는 지난해 제기됐던 예산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진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을 2월5일까지 받고 있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5억원의 영농자금을 1.5% 수준의 저리로 빌려주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농업계에선 지난해부터 후계농 육성자금 지원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후계농 육성자금 대출 수요가 급증하면서 사업 예산이 조기 소진된 것이다. 이에 대출이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농지 매매 계약 등을 진행한 청년농의 신규 대출이 막히고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올해 후계농 육성자금에 배정된 농업자금 이차보전사업 예산은 871억원으로, 신규 대출규모는 6000억원 수준이다. 당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올해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정부안보다 19억원 증액한 바 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역시 ‘2025년도 농식품 핵심 정책사업 예산 증액 요구사항’에서 후계농 육성자금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감액안만 반영된 정부안으로 올해 예산을 확정하며 증액이 무산됐다.

최범진 한농연 정책조정실장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후계농 육성자금 이차보전사업 재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이차보전사업은 시중금리와 정책금리의 차이만큼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지기에 적은 금액으로도 신규 대출 한도가 대폭 늘어날 수 있다”며 “청년들이 대출이 안돼 영농활동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정치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실제로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해수위안대로 예산을 19억원 늘리면 올해 신규 대출 가능액이 6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까지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청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 사업은 청년농에게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영농기술이나 경험이 부족한 청년농의 경우 3년 안에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만한 소득을 내지 못해 지원금이 끊기는 3년차 이후부터 영농활동이 어려워진다는 호소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러한 의견이 이어지자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충북 충주)은 최근 영농정착 지원금을 최소 5년에서 최대 7년까지 지급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병호 한국4-H본부 사무부총장은 “고령화가 심각한 농촌을 지키기 위해선 농업분야에 한번 진입한 청년이 다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청년농이 지금보다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꾸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효 기자 hyo@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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