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중 연가·청원휴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연가는 21개월 복무기간을 기준으로 소집된 날부터 1년 이내는 15일, 소집된 날부터 1년 초과 이후에는 13일의 연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결혼, 사망, 간호(위독한 경우), 출산, 자녀 돌봄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원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 또는 부상으로 복무가 곤란한 경우에 병가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병가는 공무상 병가와 공무 외 병가로 구분됩니다. 병가는 사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인해 출근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복무기관의 장에게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합니다. 또한 병가를 신청할 때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병가기간이 3일 이내의 경우에는 각각의 병가일수에 합당한 질병이나 부상을 증빙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 처방전, 소견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가는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가하려는 경우, 천재지변, 교통두절,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복묵기관에서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근무 성적이 극히 우수하여 모범이 되는 경우, 선행행위 등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특별한 근무 분야 또는 근무 형편이 열악한 분야의 복무자를 위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에서는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휴가와 관련된 규정은 「병역법 시행령」 제 59조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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