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협회 "세제 개편에 상장리츠 포함해야"···투자자 형평성 강조

2025-08-13

"고배당 금융상품인 상장리츠는 분리과세 대상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13일 정병윤 한국리츠협회 회장은 여의도 리츠협회에서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신동수 리츠협회 연구원장이 발제를 진행했고, 좌장으로는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완용 한양사이버대 교수, 권오현 숭의여대 교수, 황규오 국토부 부동산투자제도과 사무관, 김재현 ESR켄달스퀘어리츠운용 본부장 등이 자리했다.

먼저, 정병윤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리츠는 이미 이익의 90% 이상 배당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며 "이렇게 배당성향이 높은 리츠가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에서 배제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배당 정책의 형평성 제고 및 효과 극대화를 위해 장기 안정적 고배당 금융상품인 상장리츠를 분리과세 대상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고, 오히려 상장리츠의 세제 혜택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신동수 리츠협회 연구원장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공모리츠에 적용되는 저율 분리과세 특례가 투자금 한도(5000만원), 3년 보유의무, 복잡한 신청 절차 등으로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하며 "투자금 한도 상향·리츠 투자전용 계좌 도입·재투자 허용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에 리츠를 반드시 포함해 리츠시장의 붕괴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 자리에서는 '리츠의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제도 개선' 필요성과 추진 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서 김완용 한양사이버대 교수는 "리츠 세제 개선은 단순한 조세 형평성 차원이 아닌, 노후소득 다변화와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국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권오현 숭의여대 교수는 "현행 리츠 투자금 5000만 원 한도의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는 효과가 미미하다"며 "배당소득 기준 2000만 원 수준으로 투자 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특례제도를 통한 일몰제 적용이 아니라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상시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황규오 국토부 사무관은 "리츠를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동의하며 하반기 법안심사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답했다.

김재현 ESR켄달스퀘어리츠운용 본부장은 "현재 리츠의 안정성과 배당성을 기반으로 노후 대비를 위해 리츠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가 많다"며 "세제개편안에서 리츠가 제외된다면 많은 투자자가 이탈하고, 이는 리츠 시장의 불안정뿐만 아니라 노후 자금의 안정적 운용을 어렵게 해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세제개편안에 리츠를 포함하는 것은 단순한 세제 혜택이 아니라 국민 재산을 보호하고 건전한 부동산 투자를 지원하는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7.31 세제개편 방안의 분리과세 혜택에서 고배당 상장 주식인 리츠를 배제했다. 법적으로 투자 가능 금액의 90% 이상을 배당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고배당이 의무화된 리츠의 제외는 투자자 간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는 논란이 대두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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