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에게 양도' 발언 부적절..."공직자로서 사과"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자신이 보유한 강남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를 딸에게 증여하지 않고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내놨던 '딸에게 증여하겠다'는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이 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장에서 진행된 금융부문 종합국정감사에서 '집값 상승을 잡겠다며 본인은 초고가 아파트 2채를 보유한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 원장을 향해 "'헌법에 다주택 금지 조항을 넣고 싶다'던 금감원장이 본인은 강남의 고가 아파트 2채를 가진 내로남불로 20대 청년들과 내집 마련이 꿈인 3040 부부들에게 큰 좌절감을 줬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실제 이 원장은 서울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 단지에 47평(155㎡) 규모의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02년 한 채를 매입했고, 2019년 12월 같은 아파트 내 한 채를 추가 구입했다. 모두 배우자와 공동명의며, 현재 호가는 19억~22억 원 선에 형성돼있다.
이를 놓고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위선'이란 지적이 나오자 이 원장은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를 정리하겠다"며 "딸에게 증여하겠다"며 증여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관련해 이날 강 의원은 "금융감독원장 같은 수백억원대 현금부자 아빠찬스가 없는 젊은이에 전할 말씀이 없느냐"며 "따님이 증여세를 낼 것인지 아니면 또 다시 아빠찬스를 사용해 대신 내줄 것이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21일 국감 당시에 제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을 감안해서 주택 하나를 처분하고 자녀에게 양도할 예정이라 발언을 한 바 있다"며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투기 문제로 지금 고통을 겪고 계신 상황에서 이런 발언이 매우 부적절했으며 공직자로서 진심으로 지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주택 한 채를 부동산에 내놨다"며 "자녀들한테 증여나 양도하지 않고 처분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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