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7일, 김예지·남인순 의원 주최
장기요양 노인 구강관리 부재... 흡인성 폐렴 발생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와 대한노인회(회장 이중근)는 오는 11월 27일(수, 오전 10시) 제2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 치매 장기요양 어르신 '식사는 하셔야죠'’공청회를 공동으로 주관한다.
이번 공청회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법)’이 제정됨에 따라 통합지원 대상자의 구강 진료서비스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개발과 예산 확보를 위한 것이다.
공청회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이 공동주최하며, 진보형 서울치대 교수(고령사회치과의료포럼 대표)와 장종화 단국대 치위생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각각 참여한다.
김예지 의원은 “초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시점에서 통합돌봄법의 제정으로 돌봄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 필요한 필수의료서비스의 영역에서 전신건강과 환자의 중증도 완화를 위해 구강관리는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남인순 의원은 “통합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구강관리의 부재로 현재 만성적인 영양부족과 흡인성 폐렴 발생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이번 공청회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 공동주관인 박태근 치협 회장은 “장기요양 노인의 경우 구강 노쇠로 인한 섭식연하장애가 발생하고, 보철물의 제작 및 수리가 어려워 충분한 영양섭취를 위한 식사가 힘든 상황이다. 구강질환의 방치와 예방서비스(칫솔질, 불소도포, 스케일링 등)의 부족으로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고 있고 이 흡인성 폐렴이 요양기관 노인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구강위생관리를 잘 시행할 경우 사망률이 10% 감소한다는 결과가 있고, 일주일에 한 번 구강관리만 해도 폐렴입원일 수가 1/4로 줄었다”라고 공청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정호 치협 치무이사는 “실제 현장에서도 노인의 섭식문제는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가장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된다. 올바른 영양섭취를 위해 구강건강의 향상은 필수적인 노년기 건강관리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은 “통합돌봄법 제정으로 시설 및 재가 노인요양에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강관리에 대한 부분은 지금도 그 필요성과 만족도가 높은 영역이나, 거동불편과 경제적 이유로 치과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통합돌봄법에 방문구강을 명시한 것은 치과의료 접근성을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안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세우는 데 이번 공청회가 큰 의미가 있다”라는 입장이다.
이수구 스마일재단 회장은 “스마일재단은 장애인 구강분야의 비영리단체로써, 장애인의 구강건강 향상이 큰 목적이며, 장애인의 경우 선천적, 후천적 구분 없이 구강관리, 특히 예방서비스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노년기 장애인의 경우 긴 기간 동안 구강관리 정책 및 시설의 부족으로 만성적인 치주병과 섭식장애가 있어 구강관리의 수요가 높은 편”이라면서, “공청회를 통해 장애인의 치과 미충족 의료가 해소되길 희망한다”라는 의견이다.
임지준 스마일재단 스마일돌봄위원회 위원장은 “초고령 사회를 맞아 치매, 장기요양, 고령 장애인, 독거노인 등 구강관리 취약 어르신의 구강건강 및 전신건강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바른 구강관리의 최일선에서 치과의사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리고 올바른 정책수립과 예산편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공청회는 실제 노인구강관리 모델을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립 동대문 실버케어센터 송영옥 센터장과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서혜원 장기요양 구강교육단장, 스마일재단 임지준 스마일돌봄 운영위원장이 패널로 참여해 현장에서 필요한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신지연 총무이사, 동아일보 이진한 기자와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공단 관계자도 패널로 참석한다.
한편 이번 공청회의 후원단체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일재단,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고령사회치과의료포럼,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대한여성치과의사회와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가 참여하고 있다.
통합돌봄법은 2024년 3월 26일 제정됐으며 2년 유예 뒤 2026년 3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현재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법령이다. 이번 공청회는 해당 법령의 취지에 맞게 구강분야의 역할이 확대되고 강조될 수 있도록 그 기초를 다지는 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