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조금 사업 선정 명목으로 뇌물 1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구속 상태에서 풀려났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남지역 국회의원 보좌관 A(50대)씨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A씨 측은 앞선 재판에서 증인 신문이 끝났기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무죄를 다투고 있는 점, 공무원인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구속 사유가 공판 과정에서 입증된 만큼 불허해야 한다는 취지로 맞섰다.
심리를 진행한 재판부가 같은 날 보석 인용을 결정하면서 A씨는 곧바로 풀려났다.
이에 A씨는 불구속 상태로 다음 달 23일 재개될 재판에 출석하게 됐다.
한편 A씨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업가 B씨는 앞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A씨는 뇌물이 아닌 차용금이었고, 금액도 1억원이 아닌 5천만원이었으며 모두 변제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