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 골든타임…리더십 공백 없어야”

2025-07-09

박태근 치협회장, 당선무효판결에 입장 밝혀

박태근 치협회장이 법원의 당선무효 판결에 대해 사과했지만 사퇴 없이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임기가 10개월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직무정지가처분이라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참담하고 송구스럽기도 하여 회원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서도 “다만 어떠한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오로지 회원만 보고 가는 해결책으로 임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고 입을 열었다.

치협 33대 회장단 선거에 출마했던 김민겸·장재완·최치원 회장후보 3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언론사를 이용한 관권ㆍ금권선거, 선거관리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2023년 5월 박태근 후보에 대한 당선무효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동부지법 제15민사부는 지난달 12일 열린 ‘제33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선거 당선무효소송’ 선고심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이어 원고측의 직무정지가처분신청과 피고측의 항소가 제기됐고, 7월16일 직무정지가처분에 대한 심문 기일이 예정된 상황이다.

박태근 회장은 정관이나 선거관리 규정상 회장 잔여임기가 1년 이내여서 재선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그러면서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 직무 정지를 받아들여야 하고 2심 판결에 따라 최악의 경우 내년 5월까지 협회장 업무 공백이 이어지는 상황을 우려했다.

잔여임기가 10개월이 남지 않아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직무대행 체제로 가더라도 큰 문제가 없지만, 지금은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지 한 달밖에 지나지 않고 인수위 없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향후 5년간의 국정 운영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시점이어서 임플란트 보험 확대와 연령 하향, 내년 돌봄법 시행,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과 같은 협회의 주요 현안을 매듭지어야 하는 중요한 타이밍이라는 것이다.

박태근 회장은 “저의 명예 회복보다 향후 5년, 10년 우리의 먹을거리를 창출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그러한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우리가 처해 있는 골든타임의 상황에서 회장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협회에 대단히 이롭지 않고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 하에 원고들이 대승적으로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러 경우의 수를 놓고 볼 때 치과계 리더들이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지는 자명하며, 이러한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모레(7월10일) 있을 지부장 회의에서 대안 강구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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