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신문은 지난 3월 5일자 사회 사건사고면에 〈여장교 속옷서 DNA 나왔다…'성폭행 미수 발뺌' 공군 대령 결국〉이라는 수정 전 제목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B씨의 속옷에서 A대령의 DNA가 검출됐으며, 경찰은 이를 결정적 증거로 보고 A대령을 검찰에 넘겼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B씨의 속옷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 DNA가 검출됐으나 경찰관계자는 "A대령의 것과 일치하지 않았다"라고 밝혀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