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촉법소년 연령, 만13세→만12세로 개정해야"

2024-09-26

"울산 남구 여중생 집단폭행사건의 피해자 엄마"

"가해자들 촉법임을 내세우며 되레 피해자 저격"

26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촉법소년 나이를 만12세로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초등학교6학년부터 청소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촉법소년들의 범죄수위가 날이갈수록 악랄해지고 범죄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13세(중2)에서 만12세(중1)로 낮추어 개정해주실것을 간절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울산 남구 여중생 집단폭행사건의 피해자 엄마"라며 "가해자 여1, 남3 총 4명이 가녀리고 여린 저의 딸을 2주간 매 쉬는시간마다 학교 복도에서 집단폭행한 사건으로 가해자들은 촉법임을 내세우며 학폭신고를 비웃기라도 하듯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을 하지않고 SNS로 피해자를 저격하고 피해자를 욕하고 다니며 2차 가해를 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울산 남구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을 계기로 촉법소년의 나이를 만12세로 조속하게 개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6일 오전 10시20분 기준 124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박고은기자

pg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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