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사회초년생 A씨는 올해 서울 소재 40억원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존 아파트 처분대금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기존 아파트 취득 당시 그는 소득과 재산이 없는 20대로 자금 출처가 불분명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기존 아파트의 분양대금 전액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세청은 A씨가 탈루한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이 30일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자금조달계획서와 기타 증빙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취득자금을 어떤 경로로 마련했는지 기재하는 서류다. 이를 살피면 개인 간 채무 등 다양한 형태의 의심 거래를 검증할 수 있다.
현재 6억원 이상의 주택을 사는 경우 관할 시·군청 등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규제지역의 경우 기타 증빙자료도 함께 내야 한다. 현재 국세청은 1개월 단위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전달받고 있는데 이를 실시간 공유하는 형태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국토부에 접수되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더 빨리 확인해 탈세 범죄 적발 속도를 끌어올리려는 취지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는 “시간과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다 강화된 검증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이 최근 신고된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투기성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금융회사 외 기타 차입금'을 자금 출처로 신고한 금액이 지난해 월평균 1700억원에서 올해 2400억원으로 41.2% 늘었고, 거래 건수 역시 월평균 700건에서 1000건으로 증가했다.
이와 더불어 국세청은 31일부터 가족 간 은밀하게 이뤄지는 부동산 탈세에 대처하기 위해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신설하기로 했다. 국세청 홈페이지나 ARS를 통해 제보하면 된다. 구체적인 탈세 증빙을 첨부해 신고해 ‘중요자료’로 탈세 조사에 활용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단 추징세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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