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계기로 발생한 폭력 사태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담은 법원의 보고서가 공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시간대별로 파악해 보고서에 담은 당시 상황을 20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일 새벽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 결정 직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영장 실물과 수사 기록을 인계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하고 퇴근했다. 오전 2시 53분께 공수처가 영장 실물과 기록을 수령했고 2시 59분께 영장 발부 사실이 언론에 공지됐다.
이후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접하고 흥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3시 7분께 경찰 저지선을 뚫고 법원 경내에 침입하면서 폭력 사태가 본격화됐다. 이들은 3시 21분께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 등으로 유리창을 깨며 건물 내부로 진입했다. 법원 내부 집기를 부수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니기도 했다.
법원 직원들은 일부가 1층에서 음료수 자판기 등으로 문을 막고 대응했으나 곧 현관이 뚫리자 옥상으로 대피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방화벽을 작동시키기도 했다. 24∼25명의 직원이 옥상 출입문을 의자로 막고 1시간 가량 대기했다고 한다.
경찰이 오전 3시 32분께 법원 내부로 진입해 폭력 사태 가담자들을 진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시작하면서 법원 직원들은 위기를 넝겼다. 청사에 진입한 시위대가 물러난 후에도 직원들은 2차 침입을 대비해 전력을 차단할 수 있는 지하 2층 설비실로 이동했다.
법원 내부 상황은 오전 5시 15분께 모두 정리된 것으로 파악됐으나 일부 시위대는 7시 28분께까지 계속 청사 외부에서 경찰과 대치했다. 당시 법원 직원 중 폭력 사태로 부상 당한 인원은 없으나 정신적 트라우마가 큰 상황으로 법원행정처는 파악했다.
법원행정처가 추산한 물적 피해는 약 6억∼7억 원 규모다. 외벽 마감재와 유리창, 셔터, 폐쇄회로(CC)TV 저장장치, 출입통제 시스템, 책상 등 집기, 조형 미술작품이 파손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약 50명을 투입해 전날 법원 내부와 외부를 청소·정리했고 20일 업무를 정상적으로 개시했다. 다만 출입 통제를 강화해 외부인은 사건번호와 방문목적이 확인돼야 출입할 수 있도록 했고, 일반 민원 상담 업무는 24일까지 중단했다.
대법원은 서부지법 난동에 관한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긴급 대법관 회의를 소집했다. 사법행정 실무 책임자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이 회의가 끝난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자세한 경과와 회의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