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경영 환경 나아질까…법제 개선 ‘움직임’

2025-04-02

손배책임 보험 의무화, 비용 분담

부정 재물 취득·제공 시 제재 추진

업계 부담 경감, 공정한 경쟁 유도

발주자 공사대금 지급 보증 의무화

신규 공사업자 법제·실무 교육 신설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 보호 강화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국내외 불확실성이 오랜 기간 이어지면서 정보통신공사업계는 당면한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고군분투하고 있다. 안팎의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정보통신공사업을 둘러싼 법·제도 환경은 개선의 조짐이 보이며 업계에 숨통을 터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합리적인 거래 문화 조성

정보통신공사업은 미래 먹거리인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신사업·신서비스의 기틀이자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 요소로 여겨진다. 이에 고품질의 정보통신공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업계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법제 정비가 추진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공사업체들 사이에 건전한 경쟁이 이뤄지고, 이를 발판 삼아 업계 전체가 성장하는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공정한 거래 문화를 조성하려는 시도가 눈길을 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1월 7일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타인’에서 ‘해당 공사 목적물 또는 제3자’로 명확하게 하고, 발주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에 계상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은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의 시공관리를 부실하게 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이 손해배상책임을 공사업자에게만 지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현행법에는 공사업자의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시공관리 부실의 근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발주자의 고의·과실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이나 의무를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이 영세한 중소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체에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부담이 전가되면 경영 상태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중소 공사업체의 경영 상태가 악화하면 피해자에게 제대로 배상하지 못하는 문제로까지 연결될 수도 있다.

이에 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안은 공사업자가 손해배상보험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 수행 중 사고 발생 시 발주자와 공사업자,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공사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도급비에 보험·공제 가입 비용이 포함되도록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인 박형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해 11월 정보통신공사업자·용역업자와 이해관계자에 대해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제공 행위 시 제재·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은 공사업자와 용역업자, 이해관계자에 대해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제공과 관련한 영업정지 등 별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는 타 업종의 유사 법률인 건설산업기본법이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해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제공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입찰 제한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과 대비된다.

이에 법안은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을 비롯한 이해 관계인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공사 등의 업체 선정에 참여한 자에 대해서도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공사의 설계, 시공, 감리 수행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공사업자·용역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게 근거를 두도록 했다.

영세 업체의 건실한 성장 도모

국가 디지털 대전환, ICT 융합이 촉발하는 미래 먹거리 확보의 기반인 정보통신 인프라는 대체로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에 의해 시공되고 있다. 대형 종합건설업체나 발주기업·기관 대비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영위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업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국회 과방위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1월 16일 대표발의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공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험 가입 비용 등을 수급인에게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공사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상 수급인에 대한 대가 지급의 규정을 두고 있다. 민간공사도 건설공사·소방공사에는 발주자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은 민간이 발주하는 정보통신공사에 대해 수급인의 계약이행 보증이나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 보증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계약당사자 간 민사 소송 등 불필요한 분쟁이 잦은 실정이다.

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안은 민간공사에 대해서도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때는 발주자도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만약 발주자가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에 상응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계약의 이행보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수급인이 계약이행 보증을, 발주자가 공사대금 지급 보증이나 담보 제공, 보험료·공제료 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한편, 최형두 의원은 신규·기존 정보통신공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1월 6일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가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법령상 의무 위반으로 입찰 참가 제한 등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두고자 발의됐다.

신규 정보통신공사업자의 경우 기술 능력, 소재지, 대표자 등 공사업 등록 기준이나 공사실적 같은 각종 신고 의무를 비롯해 하도급, 정보통신기술자 현장 배치 등의 공사업 경영에 필요한 법령·제도를 정확히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손해를 입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공사업체의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도 제반 법·제도를 숙지하지 못해 입찰 참여 제한 같은 행정처분을 받아 경영에 큰 타격을 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법안은 공사업을 등록한 자로 하여금 그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업 관련 법령 및 실무 관련 교육을 이수하게 했다.

또 기존 공사업자에 대해서는 교육 이수 시 영업정지 기간 등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해 영세 공사업체의 교육 참여를 유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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