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기회공화국’ 개헌안 발표…“내란 원인 기득권 깨자”

2025-02-28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8일 “우리가 다시 만날 대한민국은 기득권공화국이 아니라 기회공화국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SNS에서 “내란은 특권과 기득권에 기댄 권력의 사유화가 원인 중 하나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권력기관, 공직사회, 정치권에 이르는 기득권공화국을 해체해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 3대 권력기관(대통령실·기획재정부·검찰) 기득권 깨기 ▲공직사회와 법조계의 공고한 ‘전관 카르텔’ 기득권 타파 ▲정치 기득권 타파 등 3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대한민국 3대 권력기관 기득권 깨기’는 대통령의 거부권·사면권을 제한하고 기획재정부를 재경부-기획예산처로, 검찰을 ‘기소청’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책임총리, 책임장관과 함께 국정운영하자는 구상이다.

대통령실은 세종으로 이전, 수석실은 폐지해 기준의 5분의 1 수준인 100여 명으로 슬림화, 대통령경호처는 경찰청 산하 대통령경호국으로 전환하도록 제안했다.

대통령 자신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거부권, 내란과 법치 파괴범에 대한 사면권은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과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각각 이원화해 기획재정부는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로, 검찰은 ‘기소청’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 재정권한은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고 ‘재정연방제’ 수준의 실질적 재정분권을 꾀한다. 검찰은 초임검사 3급 대우를 5급 대우로 ‘정상화’하자고도 했다.

‘전관 카르텔 기득권 타파’는 장·차관 이상 고위공직자, 부장급 이상 판·검사가 퇴직 후 5년간 60대 대형 로펌 취업을 금지시키자는 구상이다.

전관 카르텔 방지를 위한 또다른 방안으로 한덕수 방지법, 윤석열 방지법도 제안했다.

한덕수 방지법은 전직 공직자가 로펌에 취업하고 또다시 공직으로 돌아오는 ‘회전문 임용’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윤석열 방지법은 부장급 이상 판·검사가 퇴직 후 적어도 3년간 선출직 출마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또 5급 행정고시를 폐지하고 민간 개방형·공모제 등 방식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행정고시가 순혈주의, 조직 이기주의를 만들고 공직사회 ‘기득권 카르텔’로 작용하고 있다. 행시 폐지는 고시 카르텔을 깨고 민간과 하위직급에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 기득권 타파’는 대통령 결선투표제·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면책특권 폐지, 교섭단체 구성 기준 10석으로 완화, 정당 보조금 제도 폐지·정치후원 바우처 지급이 골자다.

아울러 김 지사는 “이재명 대표와 저는 2022년 대선 단일화 과정에서 거대 양당의 기득권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약속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당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현행 승자독식의 선거제는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또 “민심을 왜곡하는 국회 운영은 그 자체로 비민주적”이라며 “공약까지 했던 민주당이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공고한 기득권의 민낯을 보인 지금이 바로 대한민국을 ‘리셋’할 적기”라며 “기득권공화국 해체로 제7공화국을 기회공화국으로 열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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