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피치클락 세부 시행 세칙 보완

2025-03-21

[뉴스서울] KBO는 3월 20일(목) 롯데호텔 월드에서 개최된 ‘2025 신한 SOL Bank KBO 리그 미디어데이 & 팬페스트’에 앞서 KBO 김병주 심판위원장, 진철훈 기록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10개 구단 감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KBO는 시범경기 기간 중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피치클락 관련 세부 시행 세칙에 대해서 논의하고 감독들의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 날 정립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일부터 열리는 개막전부터는 다음과 같은 세칙이 추가로 적용된다.

▲ 투수 피치클락 위반 이후 타자의 타격 결과는 무효

‘투수는 피치클락이 만료되기 전(0초 표기 시점)까지 타자에게 투구하는 자연스러운 동작을 시작해야한다’는 피치클락 규정 관련, 0초 표기 시점까지 투구 동작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즉시 볼데드가 되며 투수에게는 볼이 부과된다. 이때 타자의 타격 결과는 인정되지 않고 무효로 처리한다. 타자 또는 포수가 피치클락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볼데드 상황이 된다. 이는 기존에 피치클락 규정에 명시된 사항으로, 규정의 명확한 이해와 일관된 적용을 위해 다시 한번 강조되었다.

▲ 타석의 타자가 스윙 후 배트 스프레이를 사용하는 경우 타임 요청 횟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타자가 스윙 후 배트 스프레이를 사용하는 경우 타임 요청 횟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스윙 직후가 아닌, 투수가 투구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타석을 벗어나는 경우는 타임 1회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타자의 타임 요청은 타석당 2회까지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타자에게 스트라이크가 부과된다.

▲ 피치클락 잔여 시간을 이용해 투수가 고의적으로 경기를 지연시키면 주의 또는 경고 조치 가능

‘불필요한 경기 시간 단축으로 박진감 넘치는 경기 제공’이라는 피치클락 규정 도입 목적과 기존 스피드업 규정에 따라 투수가 피치클락 잔여 시간을 이용해 고의적으로 경기를 지연시킨다고 심판이 판단할 경우, 주의 또는 경고 조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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