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본명 전정국)이 보유한 84억 4000만 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을 불법적으로 탈취하려 한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탈취범’은 군 복무 중인 틈을 노려 정국이 소유한 하이브 주식 3만 3500주를 새로운 계좌로 이전했고, 이 중 500주는 제3자에게 매도했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2024년 1월 6일, 정국이 입대 후 신병 교육을 받는 동안 발생했다. 탈취범은 정국의 동의 없이 정국 명의로 3개의 증권 계좌를 무단 개설하고, 이를 이용해 주식을 무단으로 이동시키고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탈취범이 정국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동시킨 하이브 주식은 총 3만 3500주다. 탈취범은 정국의 하이브 주식 3만 3000주(1월 5일 종가 기준 83억 1600만 원)를 정국의 새로운 증권 계좌로 이전하고, 500주(1억 2600만 원)는 제3자에게 매도해 이전했다.
이에 2024년 3월 정국은 500주를 매수해 간 제3자에 대해 주식을 반환해 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025년 2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이 성립한 바 없고, 정국은 명의도용 피해를 당한 것에 불가하다”며 “제3자는 정국에게 해당 주식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제3자는 선의취득(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거래한 경우 보호받는 원칙)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주식이 대주주 지분이라는 이야기만 듣고, 명의자 확인 절차 없이 거래를 진행한 것에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당시 제3자는 탈취범에게 500주를 매수하면서 가상화폐 2만 USDT(테더)를 선송금했다. 제3자는 항소했지만, 2025년 3월 항소를 취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정국의 계좌를 탈취한 진짜 범인은 찾지 못했다. 정국의 계좌, 신분증, 은행 비밀번호 등 금융 정보를 모두 알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인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정국의 모든 금융 정보를 파악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주식 외 현금 이체 등 시도도 있었다”고 말했다.
정국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도 상황을 파악하고 함께 대응하고 있다. 빅히트 뮤직은 “회사와 아티스트는 해당 범죄 행위를 인지한 즉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조치 및 원상회복 조치 등 실질적인 피해를 방지했다. 법적인 조치와 별개로 아티스트 개인정보 및 기기 관련 정보 보안 강화 대책도 마련하여 재발방지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전다현 기자
allhyeo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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