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호밍에 따른 유료방송 시장 내
콘텐츠 가치 하락 등 시장 반영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케이블TV ‘콘텐츠 사용료 공정 배분을 위한 산정기준안’(이하 기준안)이 6월 초 각 케이블TV방송국(SO) 단위별로 첫 적용에 들어설 전망이다.
오랜 기간 논의 끝에 적용되는 만큼 범위나 대상이 한정적일 수 있으나 SO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간에 논의된 원칙과 기준안을 적용한 첫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아직도 지상파 등 일부 협상력 우위에 서 있는 사업자의 소극적 참여와 협상력 열위 중소 PP 사업자의 반대가 잔존하는 상황이지만 ‘기준안’이 필요하다는 대전제만큼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어느 플랫폼보다도 시스템 도입에 적극 나선 케이블TV는 매출 하락에도 콘텐츠 사용료의 증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방송사업매출액의 89%)으로 증가하면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케이블TV는 유료방송 시장의 지속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라도 OTT 등장에 따른 콘텐츠 가치 변화가 이 같은 기준안 시행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상파‧PP콘텐츠가 OTT에 제공되면서, OTT 이용률이 5년 사이 배 이상 증가하고, OTT 이용자의 41%는 OTT 이용 후 유료방송 시청 시간이 감소했다.
콘텐츠의 멀티플랫폼 전략인 이른바 멀티호밍에 따라 SO의 콘텐츠 독점력이 사실상 해체되어, 유료방송 시장 내 콘텐츠 가치는 실질적으로 감소한 상황에서도 콘텐츠 대가가 지속 증가하는 등 콘텐츠 사용료 배분 문제는 단순한 갈등의 차원이 아니라, 업계의 존폐와 직결된 구조적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케이블TV는 시장의 급격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콘텐츠 가치 하락분의 일부만을 단계적으로 적용(3년에 걸쳐 점진적 적용)했으며, 특히 중소 PP 보호를 위해서 채널 군 별 사용료 총액을 설정해 지상파 등 채널 군의 협상 영향이 중소PP 등 다른 채널 군의 협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계하였다.
이번 기준안 도입은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을 바로잡고, 콘텐츠 사용료의 합리적 배분과 지속 가능한 상생 구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첫 단추로 평가된다. 사용료 배분율의 정상화, 방송매출 증감 반영, 채널군 간 상대평가 및 공정경쟁 체계 마련 등을 통해 신뢰 기반의 시장 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황희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은 “30년 된 업계가 관행만으로 지켜오던 시장을 이제는 합리적 기준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업계의 고질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상생 생태계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 업계가 머리를 맞댔다는 점에서 크게 평가해 주었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