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0일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란봉투법 시행령 폐기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용의 서한문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집회에서 "고용노동부와 이재명 정부는 노란봉투법(노조법) 시행령을 폐기하라"며 "시행령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시행령을 통해 원청사용자와 하청노동자 간 교섭 시 창구를 단일화하는 원칙이 적용된다면 노란봉투법 취지가 무력화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교섭 효율화를 명분으로 사용자가 교섭을 회피할 권리를 보장하는 기형적인 제도로 출발했다"며 "노동부가 진정으로 원청교섭을 보장하고자 한다면 그간의 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결을 준용해 하청사업장 내 교섭대표 노조 지위를 가진 노동조합이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약 1000명, 민주노총 추산 약 2000명이 참석했다.
chogiza@newspim.com





![[속보]이 대통령, 오늘 정청래·김병기와 만찬··· 내란재판부법 조율 주목](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09/news-p.v1.20251209.c90cd13ae86645838c96837e0c1d6958_P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