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김영배 등 11인 "남북협력기금이 본래의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해야"

2025-10-22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등 11인이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은 단순히 교류가 이루어질 때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조성하고 그 기반을 마련하는 데 활용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됨에 따라, 민간단체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그에 따라 남북협력기금도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또한, 현행법상 기금 사용 목적이 지나치게 협소하여 남북관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 남북 교류·협력의 기반 조성과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에도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외적 요인으로 경협사업이 중단된 경우 경협보험 또는 교역보험에 가입된 자를 대상으로 피해보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남북협력기금이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윤후덕, 김병주, 손명수, 김태선, 이재강, 김상욱, 전현희, 이학영, 한정애,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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