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상생기금 기업 참여 높일 ‘확실한 인센티브’ 필요”

2025-03-06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 모금을 시작한 지 올해로 9년차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10년간 1조원을 모금한다는 당초 목표에 실적이 크게 못 미치고 그나마 모금액도 어떻게 쓰이는지 농업계가 실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제도 연장을 논의하는 현시점에, 기금 모금과 사용 측면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같은 의견은 5일 열린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토론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주최했다.

토론회에서 우선 제기된 문제는 저조한 모금 실적이었다. 상생기금은 FTA 이행으로 피해를 본 우리 농어업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2015년 여·야·정 합의로 도입이 결정됐고, 2017년 모금을 시작했다. 당초 매해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모금하는 걸 목표로 세웠는데, 지난해까지 실적은 2642억원에 그쳤다. 지난해까지 목표액(8000억원)의 33% 수준이다.

이는 기금이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는 탓이다. 관련법에 따라 정부는 ‘목표액이 부족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회 농해수위에 보고해야’ 할 뿐 모금에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기업의 참여를 강제할 수는 없다. 김세종 경기 성남시혁신지원센터장(상생기금 심의위원장)은 “상생기금을 운용·관리하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도 기금 모집활동이 제한돼 있다”고 했다.

결국 모금 실적을 높이려면 인센티브를 강화해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인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상생기금 지출액의 10%까지로 설정된 법인세 공제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종명 대한상공회의소 산업혁신본부장은 “현재 기금에 현물 출연할 수 있는 범위가 유형자산으로 한정돼 있다”면서 “홈쇼핑 또는 온라인쇼핑 업체가 농수산물 제품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등의 서비스도 출연으로 인정해주면 기업의 참여가 많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기금이 농업계 피부에 와닿는 곳에 쓰이도록 하는 일도 과제다. 현재는 기업 대부분이 기금 사용처를 콕 집어 기부한다. 기업이 위치한 지역의 농어촌마을에 특정 사업 비용을 지원하는 식이다. 정아름 농식품부 농촌정책과장은 “제도 도입 때 기업이 원하는 데 기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지정기부 방식을 만들었다”면서 “그렇다 보니 (혜택이 일부에 국한되고) 전체적으로 기금 효과에 대한 체감도는 떨어진다”고 했다. 황준성 해수부 수산정책과장은 “기획·분석 능력이 있는 정부가 기금사업 기획에 참여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농어촌에 필요한 사업을 기금으로 테스트하고, 이후 필요하면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논의는 상생기금이 2027년에도 존속한다는 전제 아래서만 의미가 있다. 법은 상생기금 제도 자체의 존속 기한은 규정하지 않았지만, 매해 1000억원을 목표로 모금하고 실적이 이에 못 미치면 정부가 대안을 마련하도록 한 조항의 유효기간을 제도 도입 후 10년으로 설정해, 제도 운영이 사실상 종료되는 2026년 뒤로는 관심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있다. 최범진 한농연 기획조정실장은 “기간을 연장하되 목표액은 현실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양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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