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t 미만 소형 지게차가 농기계로 분류돼 취·등록세와 정기검사 의무 등이 면제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농작업에 널리 사용되는 소형 지게차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로 분류된다. 건설기계는 운전하려면 반드시 면허를 따야 하고, 구입 땐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 1∼2년마다 정기검사 의무도 있어 이를 어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최대 적재용량이 2t 미만인 소형 지게차는 농기계로 인정된다. 면허 취득 등의 의무도 사라진다. 다만 농기계 제조·수입·판매 업자는 농기계를 제조·판매·폐기할 때 ‘농업기계 신고 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내용연수 기간은 8년으로 정했다. 성능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평균 기간이 8년이라는 의미로, 경과됐다고 사용이 불가하거나 별도의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