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 업무 대행 인력 세부 기준 마련

2024-11-24

소방청, 내달부터 시행규칙 적용

기술자 1인당 1일 업무량 제한

소방시설관리업자가 건축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할 때 적용될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소방청은 다음 달 1일부터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식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규칙은 2022년 12월 1일 제정된 후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쳤다.

그동안 상위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이 자격증을 발급받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없으면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관리·점검 업무 대행을 맡길 수 있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미비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시행규칙을 제정해 업무대행 배치 인력의 자격 기준, 업무 대행 인력의 하루 업무량, 업무 대행의 점검 항목, 업무 대행 횟수 등을 규정했다.

업무 대행이 가능한 대상은 소방안전관리등급 1급의 경우 연면적 1만5천㎡ 이상 특정소방대상물과 아파트를 제외한 시설, 2급과 3급 특정소방대상물 전부다. 1∼2급 대상물은 스프링클러나 소화설비·제연설비 등은 중급점검자 이상이, 옥내·외 소화전설비는 초급점검자 이상이 관리·점검을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3급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등은 초급점검자 이상이 담당한다.

업무의 질적 향상을 위해 기술인력 1인당 1일 업무량도 제한된다. 대상물의 연면적과 공동주택 세대 규모를 고려한 대행 인력 등급별 차등 배점 기준을 적용해 하루 최대 8점까지만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또 점검 항목을 표준화한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점검표를 신설하고 월 1회 이상 점검 결과를 기록하도록 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과 소방시설관리업체 간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표준계약서도 마련됐다.

소방안전관리 대행업자는 선임 후 3개월 안에 소방안전관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배치기준 시행에 따라 업무 대행의 책임성과 전문성은 물론 안전관리의 품질 향상으로 국민의 신뢰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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