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28일 홍콩H지수 연계 ELS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주요 판매은행 5곳에 약 2조원 규모의 제재를 사전 통보했다.
금융권에서는 조 단위 과징금이 현실화될 경우 은행 자본비율에도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과징금 산정 기준에 따라 이날 각 은행에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대상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으로, 우리은행도 판매사에 포함되지만 규모가 작아 이번 통지에서는 제외됐다.
과징금과 과태료를 합산한 제재 금액은 약 2조원으로 파악된다. 금소법은 금융사가 위법 행위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절반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이번 제재와 관련해 ‘수입’의 기준이 쟁점이었으나 금감원이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다음달 18일 해당 사안을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해 본격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최종 과징금 규모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전국매일신문] 정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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