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M그룹이 계열사들이 부당한 내부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제재에 착수했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SM그룹 계열사 에스엠에이엠씨투자대부와 에이치엔이앤씨 등 SM 계열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최근 당사자들에게 발송했다.
공정위는 에스엠에이엠씨가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차녀가 소유하던 회사에 아파트 개발 사업을 몰아주는 등 부당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이같이 제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보고서에는 공정위가 파악한 위법 행위에 관한 사실과 제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문서로 형사소송으로 치면 공소장에 해당한다.
SM그룹 측은 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공정위는 전원회의 등을 열어 제재 수위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SM그룹이 부당한 내부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관해 올해 2월 SM그룹 본사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제재 절차에 나선 것과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반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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