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가 28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5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합의안을 밝혔다.
여야는 배당소득에 대해 2000만원까지 14%, 2000만원 초과 3억원 미만은 20%, 3억원 초과 50억원 미만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대 30%의 세율을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정부와 민주당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정부안 35%에서 25%까지 낮추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받자 최고 세율 30%를 적용하는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한 것으로 풀이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시기는 내년 배당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