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온라인플랫폼법안에서 플랫폼 수수료에 관한 조항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미국측 반발을 우려해 아예 법안 명칭에서 ‘플랫폼’을 빼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대신 입점업체 단체협상권과 대금 정산 주기 등을 담는 수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5일 법안소위를 열고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논의했다. 정무위는 지난 7월 관세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법안 의결을 미뤘으나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논의를 재개했다. 22대 국회에서 온플법이 논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온플법은 크게 독점규제법과 공정화법으로 나뉜다. 독점규제법은 빅테크 기업의 자사우대 등 주요 불공정행위를 사전 차단하는 내용을, 공정화법은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관계를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독점규제법은 보류하고 공정화법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애초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에 넣으려 한 수수료 관련 조항을 제외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수수료 전반을 규율할 경우 구글의 앱 마켓 수수료도 규제 대상이 돼 미국 측이 반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 법안 명칭에서 ‘플랫폼’을 빼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미국과의 관세협상 팩트시트에는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이 차별받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 측의 신중 기류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 측은 전날 민주당 지도부와 APEC 후속지원회의에서 ‘디지털 플랫폼 관련 논의는 미국 측의 반발을 부를 수 있으니 자제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날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온플법 입법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법안소위에서 주무 부처가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논의된 법안 내용이 방대해 정리하는 과정에 있을 뿐 (공정화법을 우선 추진한다는) 공정위의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플랫폼의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입점업체에 단체 협상권을 부여하는 내용과, 플랫폼 업체의 정산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은 공정화법에 그대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플랫폼의 알고리즘 산정 방식 등을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또 배달앱만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규율하는 별도의 ‘배달앱 수수료 특별법’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최근 몇 년 새 크게 늘어 자율규제만으로는 시장 왜곡을 바로잡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미국 측이 구체적으로 문제 삼지도 않았는데 막연한 우려만으로 입법을 중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구체적으로 미국이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에 따라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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