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협회 법정단체 목하···'반쪽짜리 복권' 논란도

2025-11-27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화가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기면서 27년 만에 숙원 해결이 성큼 다가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협회가 줄곧 요구해온 '의무가입'과 '단속권' 조항이 빠지면서 부동산 시장의 자정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당초 취지가 '반쪽짜리 복권'에 그쳤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4일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협회를 기존 민간 임의단체에서 법률에 근거한 법정단체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기국회 회기 내 본회의만 통과하면 협회는 공식적인 공적 단체로 격상된다.

법정단체화 추진 배경에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전세 사기 등 각종 부동산 피해로부터 국민 재산을 보호하고 시장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여야의 공감대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 간사 합의로 처리된 만큼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1986년 설립 당시 법정단체였던 공인중개사협회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임의단체로 지위가 조정됐다. 이후 단속 기능 약화와 공신력 저하 속에 무등록 중개, 허위매물, 전세 사기 등이 반복되며 시장 혼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협회는 27년 만에 법정단체 지위를 되찾게 된다.

협회는 법적 지위 회복을 계기로 ▲거래 질서 확립 ▲중개 서비스 품질 향상 ▲불법 중개 대응 강화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제제도 보완과 윤리규정 정비 등 내부 자율 규율 체계 강화도 병행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협회가 그간 가장 강하게 요구해온 '의무가입'과 '지도·단속권' 조항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프롭테크 업계와 시장 참여자들의 반발을 감안한 결정이라는 해석이 많다. 실제로 2022년 발의된 유사 법안도 같은 논란으로 무산된 바 있다. 결국 이번 개정안은 권한을 둘러싼 과열 논쟁을 피해 법적 지위만 우선 회복하는 '절충형'으로 재추진된 셈이다.

때문에 시장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다만 개정안에는 협회가 직업윤리 규정을 제정하고 위반 시 내부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포함됐다. 공제 보장금액과 범위를 2년 주기로 재검토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돼 소비자 보호 장치가 보완됐다는 평가도 있다.

협회의 법정단체화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그동안 중개 시장 변화를 주도해온 프롭테크 업계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프롭테크 기업들은 협회가 법적 권한을 바탕으로 매물 관리나 시장 규제 권한을 확대해 혁신을 제약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업계는 "지금 당장은 빠졌지만 협회가 법정단체가 되면 결국 의무가입·단속권 확대를 다시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협회를 견제할 독립기구 신설이나 플랫폼 배제 방지 조항 등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시장의 경쟁 환경이 협회 중심으로 기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협회는 "대다수 공인중개사가 이미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는 만큼 업계와 대립할 이유가 없다"며 우려를 일축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출발점일 뿐이며 실질적 변화는 향후 운영 방식과 제도 설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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