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털어낸 넥써쓰···장현국 대표, 항소심도 '무죄'

2025-11-27

장현국 넥써쓰 대표(전 위메이드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법 절차가 일단락된 장 대표는 앞으로 넥써쓰의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크로쓰'에 집중하는 한편, 웹3 메신저 사업과 같은 신사업에도 활발하게 나선다는 구상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유동균)는 27일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넥써쓰 대표(전 위메이드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에 대해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장 대표는 2022년 초 위믹스 코인 현금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로 공표해 매수를 유도하고, 위메이드 주가와 위믹스 시세 방어 등 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검찰은 장 대표가 공지 내용과 달리 2022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3000억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추가로 현금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장 대표가 주가 하락 방지를 목적으로 현금화 중단 발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위믹스와 위메이드 주가 간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위메이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려는 의도나 인식도 없었다"고 봤다.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돼야 피고인의 주관적 인식이나 목적을 검토할 수 있는데 그 전제 자체가 무너지므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의 시세변동 목적 위계 요건 역시 충족될 수 없다는 논리다.

검찰 측이 주장하는 위메이드 주가와 위믹스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재판부는 "상관관계는 인과관계가 아니고, 두 가격이 함께 움직인 것은 위메이드의 글로벌 게임 생태계가 두 가치를 결합해 놓았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위믹스 가격만으로 위메이드 주가를 일방향으로 움직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선고 직후 장 대표는 2년 반 만에 이어진 사법 절차가 일단락된 것에 대해 안도감을 드러냈다. 장 대표는 "이번 판결로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장애물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서 매우 다행"이라면서 "특히 2심 재판부에서도 사건을 꼼꼼하게 보고 명확하게 판결을 내려주신 부분에 대해 더 감사하다"고 말했다.

넥써쓰 사업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장 대표는 "가상자산 사업 특성상 사법적으로 위험이 없는 게 가장 큰 선결 조건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글로벌 파트너들의 경우도 한국의 사법 상황을 정확히 알기 어렵기에 항소가 진행 중이라는 현재의 사실만으로도 사업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번 판결로 그러한 리스크가 사라지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끝으로 장 대표는 "이러한 경험이 넥써쓰와 크로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 법과 앞으로 생길 여러 법적 규제들을 잘 지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게임 토큰 가격, 거래량 등이 모두 성장하고 있으니 약속한 것들과 계획한 것들을 잘 해 나가는지 지켜봐주면 좋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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