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남양유업 인수지연 소송’ 홍원식 전 회장 패소···법원 “660억 배상하라”

2025-11-27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남양유업 인수지연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홍 전 회장이 한앤코에 66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남인수)는 27일 한앤코가 홍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660억원 상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477억원의 소급적 손해는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앤코와 남양유업은 2021년 경영권 거래를 위한 주식 매매계약(SPA)을 체결했으나, 홍 전 회장은 2개월 뒤 열린 임시주주총회에 불참하면서 계약이 뒤집어졌다.

한앤코는 주식양도계약 이행 소송을 제기해 2022년 9월 1심에서 승소했고, 2024년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한앤코는 이 기간 남양유업의 기업가치가 훼손됐다며 홍 전 회장을 상대로 50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앤코는 소송 과정에서 청구액을 940억원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최장 측은 한앤코가 주장하는 현금성 자산 감소는 경영권 이행 지체 때문에 자동적으로 생긴 손해이므로, 주식 양도 지연과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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