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 남욱 변호사의 지분이 포함된 청담동 건물에 대해 추징보전을 풀어달라는 소송이 27일 시작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사실상 추징금 0원이 확정된 만큼, 동결을 신속히 해제해야 한다는 원고 측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 하성원)는 이날 A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제3자 이의의 소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문제의 청담동 건물은 대장동 수사 당시 검찰이 “남 변호사가 실질 소유”라고 판단해 추징보전 명령을 신청·인용받은 부동산이다. 그러나 A사는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소유 건물”이라며 보전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A사는 남 변호사의 측근과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 정영학 회계사의 가족이 공동대표로 있는 법인이다.
재판부는 우선 “대장동 사건의 범죄수익 추징을 전제로 해당 건물이 동결된 만큼, 남 변호사에 대한 추징 선고가 이뤄졌는지”를 물었다. 이에 원고 측은 “10월 31일 관련 사건의 (추징 보전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결이 선고됐고 검찰 측이 항소하지 않아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법령을 보면 보전 명령은 추징 선고가 없을 때는 실효하게 돼 있고, 지금 실효돼 있는 상태이고 확정된 날로부터 조속한 시일 내에 해제해야 한다는 의무도 부과돼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A사와 추징보전자 간 관계, 재산 출처 등을 고려할 때 청담동 건물은 남욱 변호사에게 귀속되는 재산”이라며 “남 변호사에 대한 추징이 확정됐는지 여부도 다툼의 여지가 있고, 추징보전의 효력을 민사에서 다툴 사안도 아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내년 1월 29일 오후 2시 40분으로 지정하고, 남 변호사에 대한 추징 가능성과 청담동 건물이 남 변호사의 실질 재산인지 여부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이달 7일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으면서 남 변호사에게 사실상 추징금이 부과되지 않는 결과가 확정됐다. 이에 남 변호사 측은 서울중앙지검에 청담동 건물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를 조속히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고, 해제가 지연될 경우 국가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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