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개별 홍보 의심 행위 취합해 조합에 전송...각 기업에 주의 안내 요구
신대방동 600-14번지 일대 지하 4층~최고 29층 공동주택 1525가구 조성
내달 8일 입찰 마감 후 2차 입찰 개시 예정...조합 "중대 위법 행위는 없어"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일대 6000억원 규모 '신대방역세권 재개발사업'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대우건설, 롯데건설, 한화 건설부문, SK에코플랜트 등 주요 건설사가 불법 홍보를 진행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동작구는 관련 법령 준수를 전제로 사업 진행을 조합에 권고하면서, 각 사의 입찰 자격 유지 여부에 대한 조합의 판단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동작구는 지난 25일 신대방역세권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시공사 선정 관련 불법 홍보 의혹을 정리한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공문에는 조합원들이 동작구로 제보한 건설사의 개별 홍보 의심 행위들이 담겼다. 조합원 개별 접촉, 건강식품 제공, 조합원 단체카톡방을 통한 무단 홍보 등이다. 이 사업에 관심을 보인 대우건설, 롯데건설, 한화 건설부문, SK에코플랜트 등이 불법 의심 행위의 주체로 지목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원에 대한 개별 홍보를 금하고 있다.

이번 공문에는 "시점과 관계없이 수주권 확보를 위한 건설사의 개별 홍보는 모두 불법"이라는 서울시의 판단도 전달됐다. 앞서 8월 1일 동작구는 조합에 건설사의 불법 홍보 행위를 금한다는 공문을 전송한 바 있다. 다수 건설사가 개별적으로 조합원을 만나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면서다. 이후 조합원들은 8월 1일을 기준으로 삼아 그 이후에 개별 홍보가 적발된 건설사를 불법으로 간주하는 것인지 동작구에 질의했다. 이에 동작구는 서울시로부터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을 전달받아 이번 공문에 포함했다.
동작구는 이번 공문을 통해 조합이 대우건설, 롯데건설, 한화 건설부문, SK에코플랜트 측으로 불법 홍보 행위를 삼가라고 안내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빠른 시일 내 공문을 마련해 각 기업에 발송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조합은 한화 건설부문에 개별 홍보를 유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 역시 당시 동작구가 한화 건설부문 관련 논란을 인지하고 조합에 불법성 행위를 예방할 것을 조언한 데 따른 것이다.
신대방역세권 재개발사업은 동작구 신대방동 600-14번지 일대에 지하 4층~최고 29층 공동주택 15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것이다. 공사비는 5817억원이다. 조합은 지난달 14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게시했다. 내달 8일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앞서 현장설명회에 참석했던 대우건설, 롯데건설, 한화 건설부문, SK에코플랜트 등 기업이 입찰 참여를 고려하고 있다. 불법 홍보 논란이 확산될 경우 건설사들이 불필요한 분쟁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입찰에 보수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조합은 이번 불법 홍보 논란을 비교적 경미한 사안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시공권을 두고 다수 건설사가 경쟁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잡음이라는 시각이다. 조합 관계자는 "신대방역세권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불법 홍보 의혹 중 중대 위법 행위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번에 의혹이 불거진 건설사들에 대한 입찰 자격 제한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입찰 마감 전까지 경쟁입찰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동작구는 해당 사안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동작구 관계자는 "논란 건설사의 입찰을 무효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도시정비법이나 서울시 시공사 선정 기준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이 감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blue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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