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호 발사에 '군용 화약'… "불법 어쩔 수 없어, 법 개정해야"

2024-10-06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를 발사하면서 민간용이 아닌 군수용 화약이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발사 수요가 부족해 민간용 화약 제조시설을 따로 둘 수 없어 벌어진 일인데, 현행 총포화약법에 따르면 불법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 누리호 1·2·3차 발사에서 군용 화약이 쓰였다. 누리호는 발사대 분리, 단 분리, 엔진 시동 등 우주로 솟구치는 과정과 유사시 강제 폭발로 비행종료 장치에도 화약류가 필요하다. 지금껏 사용된 화약은 국내 제조 11개, 수입 1개로 총 12개 종류였다.

국내 제조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삼양화학공업이다. 두 회사는 군수용 화약을 공급했다. 우주 탐사·기후관측용 인공위성 등 민간 영역에선 발사 횟수가 극히 드물어 민간용 화약을 따로 만들지 않기 때문이다.

항우연 측은 "지난해 5월 누리호 3차 발사 이후 내부적으로 화약류 공급이 총포화약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파악했다"며 "1~3차 발사 당시에는 법적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고 밝혔다. 이어 "발사체의 특수성이라든가 당시 상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했다.

화약류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제조시설은 일정 요건을 갖춰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민수용 화약은 군수용 시설보다 더 엄격한 조건이 요구된다. 이 때문에 현실 상황과 무관하게 누리호 개발진은 위법을 저지른 상황이다.

항우연은 지난 3월 법률 검토를 거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삼양화학공업은 군수사업장이므로 누리호에 쓰이는 화약은 군수품과 동일하게 방위사업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최수진 의원은 "우주발사체는 군수용 화약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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