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회사 의료기기 구입' 감사 적발 전 대학병원장 불송치 ‘설왕설래’

2025-04-08

교육부, 도내 A대학병원의 특수관계업체 의료기기 구입·활용 부당 적발

당시 병원장 B씨 중징계 요구…퇴직 상태 감안해 별도로 형사 고발 조치

경찰 수사 중에 B씨는 다른 병원장으로 취임…이후 경찰은 불송치 결정

자기 회사 의료기기를 샀다가 정부 감사에서 적발된 전 대학병원장이 입길에 올랐다.

감사를 한 교육부는 중징계 사안이라고 판단했지만 이미 퇴직을 한 상태라 경찰에 별도로 고발조치를 했는데, 해당 전 병원장은 다른 병원장으로 취임하고 이를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서 여러 뒷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도내 A대학병원이 속해 있는 학교법인에 대한 재무감사 결과를 지난 2월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A병원은 지난 2020년 6월 당시 병원장 B씨가 대표로 있던 업체의 의료기기를 2억 6500만 원에 구입했는데, 교육부는 제품 사용성적서 누락,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용허가에 대한 근거자료 부족, 구매 필요성 및 적정 수급에 대한 검토 부실 등 제품 구입이 적절하지 않음에도 구입이 이뤄졌다고 봤다.

해당 제품을 품질 저하 등의 이유로 실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하다가 ‘의료진 요구 사항에 미충족’이라는 사유로 불용처리 후 2023년 3월 1990만 원에 매각해 예산 낭비를 초래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 제품 구입 전후로 A병원이 병원장 B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와 해당 제품을 언론 등을 통해 홍보한 점도 문제 삼았다.

교육부는 이 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당시 병원장 B씨에 대한 중징계와 업무 처리 직원 9명에 대한 경고 조치를 요구했고, B씨가 이미 퇴직한 상황임을 감안해 별도로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B씨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그런데 B씨는 수사 중이었던 지난달 초 도내 다른 종합병원의 병원장으로 취임했고, 이후 익산경찰은 최근 해당 건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사회에는 여러 뒷말이 나오고 있다.

하나의 사안을 두고 최종 결정권자인 전 병원장은 아무 제재를 받지 않은 반면 당시 업무를 처리한 직원들은 경고 조치를 받았고, 해당 병원과 학교법인은 향후 정부 공모 등에서 유무형의 페널티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 병원장 B씨는 “교육부 감사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는데, 사실과 다른 내용이 너무 많고 악의적으로 편집돼 있다”면서 “경찰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철저히 소명을 했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해명했다.

이어 “예를 들어 당시 구매했던 의료기기는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됐고 제가 대표로 있던 회사가 참여해 결과물을 만들어 낸 것인데, 해당 회사가 산학협력기업이 아니라는 것은 허위”라며 “교육부는 학교(병원) 관계자에 의해 진술된 부분을 토대로 중징계 요구를 하고 고발을 한 것인데, 객관적인 서면으로 딱 정리가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처럼 교육부 감사 결과와 경찰 수사 결과가 상충되자 지역사회에서는 사안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페널티를 안게 된 피감기관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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