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귀 전공의 내년 전문의 시험 허용하나…이번주 발표

2025-10-27

9월 복귀 전공의, 1년 6개월 공백

원칙상 내후년 전문의 시험 대상

대한의학회, 조건부 합격제 허용

복지부 "의료게 의견 최대한 반영"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해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한 전공의에게 내년 2월 전문의 시험 응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의사집단행동으로 의료현장을 이탈했다가 지난 9월 복귀한 전공의에 내년 2월 전문의 시험 응시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9월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전문의 시험 응시 허용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며 "최종 결론은 이르면 내일 또는 이번 주 안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문의 시험은 전공의가 모든 교육 과정을 '전공의 수련 종료 전'까지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다. 수련받지 못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수련 기간 부족으로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의사집단행동 이후 지난 9월에 복귀한 전공의는 1년 6개월 이상의 공백이 발생해 원칙적으로 2027년에 응시할 수 있다.

그런데 의학 전문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 등은 지난 23일 내년 2월 전문의 시험 방안을 논의하고 '조건부 합격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지만 내년 8월까지 수련을 정상적으로 마쳐야만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이다.

복지부는 전문의 시험 규정과 원칙에 어긋난다는 의견과 전문의 배출 부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의 갈림길에 서 있다. 다만, 의료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으로 조건부 합격제를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9월 기준 복귀한 전공의는 7984명이다. 인턴 1564명, 레지던트 6420명이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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