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지역에 사는 필리핀계 영주권자가 미국 입국 도중 수십 년 전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력이 드러나 체포됐다.
이 여성은 미국에서 50년 이상 거주했지만, 입국하는 과정에서 세관국경보호국(CBP)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현재 이민세관단속국(ICE)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폭스뉴스는 워싱턴대학교(UW) 실험실에서 근무하는 루엘린 딕슨(64)이 지난달 28일 필리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워싱턴주 시택 공항에서 체포됐다고 24일 보도했다.
딕슨의 조카인 라니 마드리아가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입국 과정에서 CBP가 아무런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이모를 조사실로 데리고 갔다”며 “이후 ICE 구치소에 구금돼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이후 가족들은 벤자민 오소리오 이민법 변호사로부터 딕슨이 25년 전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시애틀타임스는 딕슨이 워싱턴 뮤추얼 은행에서 운영 감독관으로 근무할 당시 총 8차례에 걸쳐 금고에서 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00년 연방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었다고 24일 보도했다. 이로 인해 딕슨은 당시 30일 구류형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연방 법원 기록에 따르면 딕슨은 지난 2019년 7월에 벌금 납부를 완료했다.
마드리아가는 “이모는 50년 넘게 미국에 살았고 그 일 외에는 다른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 사람”이라며 “그동안 각종 해외 여행을 비롯한 영주권 갱신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당황스럽다”고 전했다.
오소리오 변호사는 “딕슨은 아마도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지금은 이전에는 볼 수 없던 이민법 집행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